성주군 용암면 동락2리 주민들은 8일 마을 농지 2천여 평에 수 천t의 건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고 각계에 진정했다.이 마을 10여 가구 주민들은 "작년 12월부터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ㄷ환경(용암면)이 이모(72)씨 등 6명 소유의 논 2천여 평에 우량농지개선사업 복토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 불법 매립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불법 행위로 인근 농지와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원상복구와 행위자 처벌을 요구했다.
복토 현장은 높이 50cm 미만이어야 하며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2m 이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이에 대해 ㄷ환경 측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공장에서 처리된 재생골재 등을 맡겨 합법적으로 복토 작업을 했으며 이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 주장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ㄷ환경과 복토 계약을 맺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상대로 정밀 조사에 나서 위법 행위자를 가려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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