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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조금'납부 도축장-한우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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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소비촉진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한우를 도축할 때마다 마리당 2만 원씩 조성되고 있는 '한우 자조금'을 놓고 전국한우협회와 도축장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지회장 전영환) 소속 회원 100여 명은 9일 오전 안동 지역 도축장인 (주)새한축산 입구에서 새한축산 측이 한우 자조금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도축장은 자조금 의무거출기관으로서 한우 도축시 의뢰 농가 또는 유통 상인으로부터 자조금을 받아 협회에 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도축을 거부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우 자조금 조성이 시작된 이후 3개월간 새한축산의 자조금 거출률은 30%대로 경북도내 11개 도축장의 평균 거출률 80%에는 물론이고 경남도내 12개 도축장의 평균 거출률 98%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

전국한우협회는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새한축산 관계자는 "자조금 거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출하 농가의 납부 기피 때문으로 강제 징수도 여의치 않다"며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조금 미납시 도축장이 도축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도축장 스스로 기금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을 경우 거출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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