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15일"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교육정보공개법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 자립형학교법, 영재교육법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평준화 수정 5대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취약 계층이 밀집했거나 학력 저하가 두드러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격차해소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형 공립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립형학교법이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와 2012년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미 방침을 밝힌 대로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교생 20% 이상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가 전국에 1천138개교, 전교생의 10% 이상이 지원을 받는 학교는 3천305개교에 각각 달했다"면서 "저소득층 밀집 학교나 지역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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