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두산 위브 제니스) 사업지에 포함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뉴영남호텔 주차장 부지 두 필지 213평(감정가 12억 원)을 지난 7월 15일 대구지법 경매장에서 58억19만 원에 낙찰받았던 서울의 이모(여·50)씨가 입찰금 최종 납부시한인 16일까지 입찰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 대한 낙찰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부지는 재경매에 부쳐져 새로운 주인을 찾게될 전망이다. 이씨가 경락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긴 했으나 주상복합 시행사인 (주)해피하제가 해당 부지와 유한양행사옥 터를 사업지에서 제외시킨 가운데 교통영향평가심의 재신청을 하자 투자가치가 없어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씨는 감정가의 10%인 1억2천만 원을 입찰 계약금으로 냈으며, 이는 돌려받지 못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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