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으며 우리당 의석 수는 한 석이 준 145석으로 전체의석(298석)의 48.6%를,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해 41.9%를 차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