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으며 우리당 의석 수는 한 석이 준 145석으로 전체의석(298석)의 48.6%를,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해 41.9%를 차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