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카드 실제 소유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가맹점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3일 부인 한모씨가 몰래 꺼내가사용한 카드 대금을 전액 변상한 김모씨가 S백화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사용대금 480여만원의 70%인 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라 본인 여부 및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한씨가 매출전표에 원고 이름을 적었음에도 피고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신용카드를 철저히 보관하지 않았고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분실 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손해가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인 한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480여만원의 물품을 12개월할부로 구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인과 이혼한 뒤 카드대금 지급을 거절했다가카드사의 소송 제기로 전액 변상한 후 작년 6월 백화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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