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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센병력자 교육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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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3일 한센병력자라는 이유로 교육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체신청장에게 재발 방지조치를 권고했다.

한빛복지회 대표 임두성(56)씨는 지난해 11월 "한센병력자인 김모(62)씨가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을 신청했으나 강사인 이모(53)씨가 교육 도중 김씨의 한센병력을 알고 교육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는 한센병을 앓은 경력이 있으나 현재 증상의 진행이 정지된 한센병력자였는데도 강사는 일방적으로 교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장애인방문정보화교육 업무를 넘겨받은 서울체신청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방문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차별방지 교육을 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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