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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주택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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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3일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앞서 2주택 보유자의 주택매도를 촉진하기 위해 최장 2년간 양도세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파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1년6개월∼2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발표한 바 있지만 재경부 집계로는 97만∼98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만 가구로 양도세 중과를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농가주택, 취업, 전근 등의 주택보유 사정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9억 원(기준시가)에서 6억 원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8만 명 수준에서 내년 17만∼18만 명으로 늘고 종부세액도 7천억 원에서 1조7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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