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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 투기적 거래에도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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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뿐 아니라 농지·임야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의 투기적 토지·임야 거래에 대해서도 50∼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9∼36%의 양도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외지인이 농지의 상당수를 선점해 놓고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적 현상이 전국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당정은 투기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농지·임야가 있는 시·군·구의 지역 또는 이들 지역과 붙어 있는 시·군·구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임야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밖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등을 기본적 자료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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