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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중도금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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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도욱)는 25일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0억여 원을 가로챈 ㅅ종건대표 김모(5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2년 9월 ㅅ종건이 시공중이던 아파트가 미분양되자 공모씨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7천300여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10억6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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