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경우 제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또 배우자가 남편 카드를 사용하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7월 신용카드 분실신고 후 피해 전액을 보상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카드 뒷면에 자필서명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60%만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A씨는 결국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카드 약관에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당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카드사가 제시한 60% 보상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이 돼 있지 않으면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회원이 원칙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지만,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의 과실 정도를 상계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어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평소 남편의 카드를 갖고 다니며 사용하다 2003년 9월 지하철에서소매치기를 당했고 도난신고 후 피해 전액 보상을 요청했지만 카드사가 50%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나오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카드약관도 이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B씨는 카드사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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