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단계방식으로 2천300억원 모아

'건강식품 수입판매' 위장 수출입거래

인천공항세관은 건강식품 판매업에 참여하면이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국내외에 유령회사를 차려 위장거래하면서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28일 박모(69)씨를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미국·홍콩에 6개, 국내에 7 개 유령회사를 만든 뒤 실제로는 국산 한약재를 해외 법인에 보내면서 건강식품 원료를 수입, 가공해 재수출하는 것처럼 667회에 걸쳐 위장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학 동문과 친구 등에게 접근, '투자금을 은행 담보로 제공해 주면 건강식품 원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든 뒤 수출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며 31개 업체로부터 2천300억원을 모은 뒤 이 가운데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면 이윤이 생기니 두달 뒤에 주겠다'며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두달이 지나기 전 다른 투자자를 모아 한 업체의 투자금을 다른 업체에 수출대금인 것처럼 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박씨가 국내와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주고받으며 마치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인 물품은 서울 한약재시장에서 산 값싼 한약재 가루이며 실제 수출입 거래는 없이 유령회사간 허위 거래만 이뤄졌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에 70억원대의 은행 부정대출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거액 금융사기로 2차례 구속돼 2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세관은 박씨와 박씨의 사업에 가담한 5명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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