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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폐수 금호강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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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승로)는 도금 폐수를 무단 방류한 ㅎ도금대표 조모(43)씨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대구시 서구 이현동 공장에서 2003년 6월부터 한달 간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최고 430배까지 초과한 도금폐수 900ℓ를 금호강에 버린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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