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사고> 공금 2억 갖고 튀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회사원 둘 영장신청

안동경찰서는 29일 회사공금 심부름을 하다가 현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30)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안동시내 ㅇ건설 포항 모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부 임금 2억 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회사차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