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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때는 보험료 '10% 할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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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 과속이 1회 위반 때 자동차보험료가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착수, 연내에 각사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도로사정 등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1회 과속적발 때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즉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할증대상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대 중과실에 대해 일률적으로 '1회 위반-10% 보험료 할증' 을 적용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가려 비교적 경과실에 해당되고 위반횟수도 잦은신호위반과 과속의 경우 할증 기준 위반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증 부담을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정, 한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업계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개정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과속 등은 2년간 2번 이상 적발돼야 5∼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1번만 적발돼도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10% 할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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