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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떴다방 업자에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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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부동산을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자와 투기를 조장해 차익을 노리는 떴다방 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충남 당진과 충북 제천일대에 관공소가 설치되고 휴양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이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등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오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선고했다.

오씨는 1990년대 중반에 민간기업이 만든 용역보고서를 최근 제작된 것으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도 지난 5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을 운영하며 전매차익을 얻으려 했던 김모(32.여)씨와 아파트 분양업무 담당자 조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분양업무 담당자 조모(44)씨와 짜고 수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부정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비싸게 팔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려다 발각됐다. 김씨는 또 조씨와 함께 아파트 매매일자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이뤄진 것처럼 꾸며준 후 프리미엄 명목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떴다방 업자에게 분양권을 팔아넘긴 주택법 위반자도 심판대에 올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1일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시남동구로 위장전입,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된 후 떴다방 업자에게 1천350만원을 받고분양권 2개를 팔아넘긴 라모(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후 이득을 챙겨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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