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기밀인 '음어표(통신암호 해독문)'를 인터넷상에 유출시킨 용의자는 해당부대 출신 예비역 병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일 "지난달 22일 인터넷상에 군사 기밀사항인 음어표를 유출시킨 혐의로 예비역 병장 A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초 육군 후방부대에서 병장으로 제대한 A씨가 군 복무중 상급자인 김모 중위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가 민간인 신분임에 따라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유료 PC를 이용해 지난달 22일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 육군 '○○연대 ○대대 중위 ○○○'의 이름으로 음어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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