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콘은 비용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클린카드(Clean Card) 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클린카드 제도란 특정 가맹점 유형별로 사용을 제한해 업무와 무관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로서, 제한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시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표시돼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남상국 총무팀장은 "비용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클린카드 제도 시행의 취지"라면서 "신뢰받는 윤리기업으로서 한시적인 제도가 아닌 지속적으로 보다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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