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사 등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공황·적응·기분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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