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8일 작사·작곡자와 연주자의 허락 없이 유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소리바다 양정환(31) 대표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가수 SG워너비, MC몽 등의 노래 1 0곡에 대해 유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들로부터 총 3억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원 제공 서비스를 하려면 작사·작곡자,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 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그 중 작사·작곡자와 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