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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영업 미끼 갈취 20대 4명 영장·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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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약점삼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20대 5명이 붙잡혔다.달서경찰서는 8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남구, 달서구 지역 노래연습장을 돌며 주류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 약점을 들먹이며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박모(2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2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남구 ㅇ노래방에서 양주를 시키고 여성도우미를 부르는 등 50만 원정도의 술값이 나오자 오히려 주인에게 '신고한다'고 협박, 술값을 내지 않고 나오는 등 지난 4개월여 동안 6차례에 걸쳐 모두 154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 4일 남구 ㄱ노래방에서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누가 술 마시고 아가씨를 불렀느냐?'며 시비를 걸어 폭행한 뒤 노래방 주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7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인터넷 S클럽 '술 먹는 모임'에 들어가 이들이 만나는 장소를 알아낸 뒤 2명을 붙잡았고 또다른 3명이 자주 가는 술집 등을 찾아 검거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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