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곽종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가칭.평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표씨는 '평화재향군인회' 명칭을 쓰지 말라고 지난 6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평화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이 재향군인회법이 금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되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표씨가 주도하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 단체의 활동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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