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생한 수성구 목욕탕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폐유정제업체측이 정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정유사 측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정유사 측이 폐유정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유에 솔벤트를 섞은 비정제유를 사고 목욕탕에 공급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시기와 책임자를 가려내는 한편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대로 폐유정제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라는 것.
한편 수성구청, 경찰, 소방서 측은 9일 오전 수성구청에서 유가족, 중상자 등 사고 피해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고 원인, 보상 대책 등 사고 수습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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