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태풍 '나비' 이재민들에게 위로금 7억8천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위로금은 사망 및 실종자에 대해 세대원은 500만 원, 세대주는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전파된 주택 46가구는 가구당 380만 원, 반파된 주택 67가구는 가구당 230만 원, 침수주택 304가구는 12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3만3천903가구에 햅쌀 1포씩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61곳에는 상품권을 지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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