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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업무방해 인정 지하철노조원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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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15일 지난해 대구지하철노조 파업을 주도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노조 간부 제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3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32), 윤모(32), 권모(33)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협박한 점 등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닌데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지하철 2호선 외부용역 계획 철회와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노조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을 협박하고 반월당역과 신기역 등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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