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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들 집단 성명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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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심각한 가운데 1천 명씩 쏟아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모자라 이제는 로스쿨을 만들어 법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지역 변호사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변호사 46명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대법관 퇴임 후 보여준 그의 행동에 적잖은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

생활고를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부지기수인 판에 그가 퇴임 후 5년간 22억 원의 순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는 물론 사무실 유지비 벌기도 어려운데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라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뿌리 깊은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 대통령의 탄핵재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물론 성명서와 관련해 대구 변호사들의 표현 방식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말과 용어 구사의 달인으로 통하는 변호사들은 점잖은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더러운 엽관제', '깽판 사법부' 등의 과격한 문장들을 구사하는 바람에 성명서의 의미를 반감시켰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 성명서를 본 청와대와 대법원은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장의 외양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대구 지역 변호사의 20%에 해당하는 이들이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조인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볼 일이다.

사법부 독립을 열망하며 서명한 대구 변호사들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해나갈지 지켜본 후 그때 가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도 선비고을 변호사다운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최정암 기자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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