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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거사위, 김기설씨 자필메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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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 협조요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강기훈유서 대필사건'과 관련해 고 김기설 씨의 자필 메모가 포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과거사위 이종수 위원장은 "김씨의 군 동료들로부터 김씨의 메모가 적힌 군대 추억록을 확보했으며 검찰에서 유서 대필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필적감정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91년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도 필적감정을 했지만 다른 자료는 배제한 채 특정 자료만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추억록의 김씨 필적과 유서 원본이 일치하면 강기훈 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또 김씨의 중학교 동창 한모 씨에게서 김씨의 노트 한 권을 제출받아 친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기초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유서대필 사건의 의혹을 밝히려면 수사기록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당시에도 김기설 씨의 자필메모를 확보해 필적감정을 벌인 바 있다. 예전에 밝힌 것처럼 경찰청 과거사위에 수사기록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유서대필 사건을 비롯해 일부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는 1차 조사를 마치겠다"며 "검찰이 기록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진실·화해위원회 등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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