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1일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자신의 성폭행 피고소 사건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직 기자와 사건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 현직 경찰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대법원에서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