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병진 씨 '성폭행 보도' 경찰관·기자 약식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1일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자신의 성폭행 피고소 사건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직 기자와 사건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 현직 경찰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대법원에서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