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박한 경영위기 없는 정리해고는 무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단독 서태환 판사는 22일 K은행 전직 서무원 문모(50)씨등 4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하나정리해고 당시 이 은행이 이들을 해고할 만한 정도의 경영상 위기상황이었다고 보기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적자금을 받은 이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 중 일부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3년 12월구조조정을 단행, 문서수발,운전,현금수송 등을 담당하는 이들을 해고했었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제소했다.

K은행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