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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대신 복역" 선거법 위반 40代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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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장모(41)씨의 녹취록이 울진 지역 신문에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울진지역 ㅇ신문은 22일 장씨가 "김군수 선거대책위로부터 선거운동자금을 받고 활동했으나 검찰에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사비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해 김 군수측이 받아야 할 징역을 대신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러나 또 다른 ㅇ신문은 "장씨는 일부 사실만 제외하면 모두 날조된 것이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을 장씨의 말을 인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정반대의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울진에서는 뒤늦게 2002년 지방선거가 화제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김용수 군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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