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수 대신 복역" 선거법 위반 40代 주장 파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2년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장모(41)씨의 녹취록이 울진 지역 신문에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울진지역 ㅇ신문은 22일 장씨가 "김군수 선거대책위로부터 선거운동자금을 받고 활동했으나 검찰에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사비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해 김 군수측이 받아야 할 징역을 대신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러나 또 다른 ㅇ신문은 "장씨는 일부 사실만 제외하면 모두 날조된 것이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을 장씨의 말을 인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정반대의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울진에서는 뒤늦게 2002년 지방선거가 화제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김용수 군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