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7일 성인오락실 게임기에서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조모(3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30일 새벽 2시 30분쯤 종업원으로 일하던 수성구 중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다른 종업원이 갖고 있던 기계 열쇠를 이용, 게임기 23대에서 문화상품권 2천300장(시가 1천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성인오락실 내에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알선을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업주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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