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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밴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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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업무방해죄 모두 인정

생방송 도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우치 멤버 신모(27) 씨와 오모(20) 씨에게 각각 징역 10,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출연 전에 복장과 분장 및 눈짓을 주고받고 그 전날 했던 발언 등을 감안하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돼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며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현실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방송에서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연음란은 주관적 흥분 혹은 만족까지를 요구하지 않고 노출 부위와 일시 장소를 감안하면 객관적 음란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젊은 나이의 혈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할 기회가 있었고 업무방해를 해야겠다는 구체적 목적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30일 오후 4시 MBC 생방송 '음악캠프' 무대에 인디밴드 리더 원모 씨의 부탁을 받고 출연, 성기를 노출해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신씨는 징역2년, 오씨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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