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 수임 둘러싸고 물의 변호사 처벌 잇따라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가 잇따라 처벌되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9일 강모(40)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변호사의 전 사무장 정모(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덕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부의 정의를 왜곡시킨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법조계 전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사건을 수임한 뒤 검찰에 손을 써야 한다며 수임료 외에 300만 원을 받는 등 수임한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이건수 검사는 28일 오모(48) 변호사와 전직 경찰출신 남모(53) 씨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지난 99년 1월부터 남모 씨를 영업사무장으로 고용, 사건을 수임해 올 때마다 수임료의 30%를 수수료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변호사는 30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포항·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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