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국회의원 재선거지역이 네 곳으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29일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 의원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조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강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선 지역은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조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포함해 대구 동을, 경기 부천 원미갑, 경기 광주 등 네 곳으로 정해졌다. 또 민노당은 의석 수가 9석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4당으로 떨어졌다.
이상곤 기자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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