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에는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하고 소시지류와 우유류, 분유류 등의 6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된다.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데 이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만 표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다만, 제품명 등이 인쇄돼 있는 주표시면이 30㎠ 이하인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 표시하면 된다.검역원은 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소시지류와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모유대신 아기들에게 먹이는 조제 분유 등 조제유류에만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돼 있었다.아울러 검역원은 2006년 10월부터 포장육 및 수입식육에 대해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식육의 종류와 안심, 목심 등의 부위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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