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음주나 과다채무, 축첩 등 품위유지를 제대로 하지못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 6월까지 11년간 국가직 공무원 비위와 관련, 9천263건의 소청심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는 1995∼1997년평균 20.9%에서 1998∼2003년에는 19.0%로 그리고 작년과 올해 들어서는 각각 14.5% 와 12.5%로 낮아졌다.
업무 과실도 1995년부터 1997년 평균 54%를 기록했으나 1998∼2003년 42%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24.3%로 급감했다. 하지만 음주나 과다채무, 축첩 등과 같이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소청심사를 신청한 비율은 높아졌다.
품위손상에 따른 소청심사 신청비율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20% 미만에 머물렀으나 작년에는 30.7%로 상승했고 올해 6월까지 32.7%를 기록하면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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