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씨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도착했다.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광역수사단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일을 탄원서에 적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김씨가 돈을 건넨 뒤 5~6개월 지나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5만원권으로 1천500만원, 1만원권으로 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때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돌려줬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김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전모씨를 전날 조사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탄원서 내용에 담기지 않은) 다른 금품 등을 주고받은 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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