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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코오롱 노조위원장 선거 "회사 측 회유 금품·향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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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치러진 코오롱 구미공장 노조 임원 선거와 관련, 회사 측이 노조위원장 당선자를 바꾸기 위해 노조 선거관리위원들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코오롱 노조는 9일 회사 노무 관리자가 최모(46) 신임 노조위원장의 당선 무효를 위해 노조 선관위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해고 압력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 간부와 노조 선관위원 사이 대화·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8시간 분량 CD 2장을 공개하고 회사 측이 노조선거를 무효로 만든 뒤 재선거를 종용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 노조는 지난 7월 21일 제10대 임원선거에서 지난해 정리해고된 최씨를 선출했다. 그러나 상대후보 측은 투표용지 가운데에서 작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용지 6장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노조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해고자 신분인 최씨가 노조위원장이 되면 회사 측의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회사 측이 노조선관위원들에게 여행 및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녹음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문제의 녹음자료에 대해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녹음자료로 조작 등 진위 여부에 대해 파악중"이라며 "회사가 식사 등 활동비를 어느 정도 노조에 지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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