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토리등 야생동물 먹이 채취시 징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단풍철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본격적인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7일부터 11월20일까지 45일 간지리산·설악산 등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연훼손 행위 및 흡연, 지정장소 이외 야영·취사, 잡상행위, 불법주차,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수목의 불법굴취와 밀반출, 야생동물 먹이인 도토리 및 각종 야생열매류채취 등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