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본격적인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7일부터 11월20일까지 45일 간지리산·설악산 등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연훼손 행위 및 흡연, 지정장소 이외 야영·취사, 잡상행위, 불법주차,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수목의 불법굴취와 밀반출, 야생동물 먹이인 도토리 및 각종 야생열매류채취 등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유승민, 정계 복귀 시그널?…"정치 결실 보고 싶다"
"北 고 김영남,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확인 전화에 '곤욕'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한강서 '군복 차림' 행진한 중국인 단체…"제식훈련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