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본격적인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7일부터 11월20일까지 45일 간지리산·설악산 등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연훼손 행위 및 흡연, 지정장소 이외 야영·취사, 잡상행위, 불법주차,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수목의 불법굴취와 밀반출, 야생동물 먹이인 도토리 및 각종 야생열매류채취 등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