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선거가 실시되는 울산 북구에서 50대 유권자 한 명이 225통의 부재자 신고서를 한꺼번에 대리접수,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가능성 등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북구청과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재자 신고의 마감일인 11일 오후 효문동사무소에 주민 C(53)씨가 225통의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로 접수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C씨가 접수 당시 '이웃들이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할 시간이 없다고 해 대신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C씨가 접수한 부재자 신고서 가운데 41통은 주소지가 누락되거나 부재자 본인의 날인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 "부재자 신고서가 접수된다고 해서 모두 부재자 선거인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며 "부재자 신고인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를 거친 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일단 C씨를 상대로 부재자 신고서를 대신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신고서를 부재자 본인이 작성하고 C씨에게 직접 대리접수 의사를 밝혔는지, 출마 후보와 연관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키로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자는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 혐의가 나타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재선이 열리는 북구의 전체 유권자는 9만6천624명으로, 이중 부재자 신고인은 1천417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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