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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회사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등 지지부진

'아직도 개선중…'

전국의 도시가스회사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였다.

당시 감사원은 도시가스회사들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매 구입한 물량보다 1.51%나 많은 가스량을 소비자들에게 소매로 판매해 7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에 "시·도지사가 온도 차이로 늘어난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요금을 승인했다면 소비자는 금액을 추가 부담한 것이고 각 도시가스회사는 그 금액만큼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가스부피 팽창분을 가스요금에 반영할 것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가스요금 승인권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도시가스 계량기술 및 판매시스템 분석' 용역조사를 의뢰했다. 2003년 용역조사 보고서를 보면 도시가스회사들이 부피 팽창분 중 상당량을 '판매량 차이' 이외에 미검침 재고로 회계처리하고 계속 누적시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4년 동안 전체 물량의 1.51%에 달하는 초과 물량을 판매했다는 것.

그러나 산자부와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003년 판매량 차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설령 부당이익을 얻었더라도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격검침 시스템 보급 확대 등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도시가스회사들이 원격검침 시스템 보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다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전만 해도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의 후속조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재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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