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억달러(약 3천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미국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내기로 한 3억달러는 조지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벌금으로는 최고액수이며,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토머스 바넷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이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은 1999년 4월에서 2002년 6월 사이에 다른 반도체회사들과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3년 동안 미 반독점 당국의수사를 받아왔다.
삼성전자의 3억달러 벌금 합의는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미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 당국과 삼성측 모두 신분확인을 거부한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토머스 바넷 반독점국장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내 D램 칩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 직원 7명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도체회사들의 미국 내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사의 임원 4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미국 내 감옥에서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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