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없이 '정년을 62세로 한다'고 명시된 경우 62세는 이 나이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 나이에 '도달하는 날'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광주의 한 택시회사가 정년퇴직한운전자 정모(64)씨의 복직을 지시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정년이 62세라고 명시돼 있다면 이는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62세가 끝나는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측 참가인 정씨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정년 조항에는 '연령이 끝나는 날로 정년을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운전자 정년에도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직원의 정년 규정을 운전자 정년에도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회사는 2003년 3월 '62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해 정년퇴직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정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복직명령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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