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지금보다 10% 이상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에 변동이 생기는 변액보험의 상당수도 해당된다. 그러나 중도에 해약할 때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못미쳐 가입자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설계사 수당 등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신규 보험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8월말 현재 저축성 보험의 가입 건수는 1천205만건, 계약 보험금은 247조8천229억 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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