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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이강철 후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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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이강철 후보와 '공공기관 동구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 4명 등 모두 5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5일 오후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동을 재선거 사유확정일(9월 21일) 뒤인 지난달 23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지하철 3호선 건설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

동구선관위는 또 추진위 류모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등 추진위 간부들이 이 후보 또는 열린우리당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진위가 이 후보 사진이 실린 '소식지'를 내고 '공공기관 유치' 현수막 등을 동을 지역에 내건 것 등이 이 후보의 출마를 예상하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는 공공기관을 동구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이 후보나 열린우리당과는 관련성이 없다"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사무실 문을 닫고 일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선관위가 왜 수사 의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17일 오후 3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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