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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관급공사 주고 27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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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9일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2천700만 원을 받은 전 달서구청 6급 공무원 손모(41·현 대구시청 근무) 씨와 관급공사 알선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유모(6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손씨에게 뇌물을 건넨 양모(41) 씨와 수주받은 공사를 하청업체에 일괄도급해 주거나 상습적으로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업체 13곳을 적발, 업주와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고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손씨는 구청 하수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유실된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ㄱ건설 등 3개 건설업자와 유씨로부터 모두 2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면허대여 전문 건설업체를 관리하면서 구청으로부터 긴급복구 공사를 받아낸 뒤 공사현장을 다른 건설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20%인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이 중 1천500만 원을 손씨에게 뇌물로 전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면허대여는 공사실적이 허위로 부풀려지는 결과를 초래해 건설업계 경쟁질서를 왜곡시킨다"며 "긴급공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명의대여, 일괄 하도급, 뇌물수수 부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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