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중 휴일수와 연봉 액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며 비판기사를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J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쟁의 끝에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들이 연간 170여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 협약에 따르면 평균 근속 연수 14.4년인 생산직 근로자가 1년 중 63일만 쉬고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4천800여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실제와 다른 내용을 보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다 보도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쟁의행위가 협력업체와 소비자 및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줬다는 의견을 표명,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만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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