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코미디언 겸 탤런트 권모(55·여) 씨가 동구 불로동 상가에서 열린우리당 이강철 후보 명함을 돌리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후보자 수행 1인 등 모두 3명만이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19일 "권씨가 지난 18일 밤 9시 5분부터 약 30분 동안 불로동 상가 도로변에서 명함을 돌렸으며, 주민 신고로 출동한 선관위 측이 현장에서 명함 3매를 수거하고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권씨가 직접 명함을 돌렸는지,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명함을 돌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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