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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의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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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20일 암으로 가족을 잃은 강모(48)씨와 그 딸(21)이 "의사가 정밀검사를 권유하지않아 가족이 사망했다"며 A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강씨의 아내 유방에 섬유낭종이 있다고 진단한 뒤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등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종양이 유방암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추가 검사를 권유, 강씨 아내가 검사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아내는 피고의 진단 결과를 단순히 믿고 추가 검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암 진단 당시 암의 전이 상태 등에 비춰볼 때 A병원 의료진이정밀검사를 권유했더라도 그 당시 암을 발견, 사망의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덧붙였다.

강씨는 자신의 아내가 지난 2001년 5월 A병원에서 유방에 섬유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 2003년 9월 유방암으로 사망하자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장을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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