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21일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 철도공사에 손해를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징역 2년6개월,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대월하이앤드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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